이영렬 前중앙지검장 면직 취소… ‘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사건은 항소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직권남용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서다.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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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경우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 의혹과 인사보복 의혹이 불거져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면직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그가 돈봉투 만찬 당시 우 전 수석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앞둔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0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