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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 포기… ‘돈봉투 만찬’ 檢 복귀한다

법무부 항소 포기… ‘돈봉투 만찬’ 檢 복귀한다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31 22:04
업데이트 2019-01-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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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前중앙지검장 면직 취소… ‘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사건은 항소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직권남용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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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31일 이 전 지검장 사건은 항소를 포기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다, 다른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경우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 의혹과 인사보복 의혹이 불거져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면직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그가 돈봉투 만찬 당시 우 전 수석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앞둔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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