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양승태 형사고발’ 딜레마

김명수 ‘양승태 형사고발’ 딜레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06 00:44
업데이트 2018-06-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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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놓고 소장파·간부급 쪼개지고… 어떤 결론 나더라도 사법부 타격 불가피

중앙지법 격론끝 수사 촉구 불발
양승태 등 퇴직해 징계도 어려워
부장판사들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사법발전위 의견 합의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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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참석한 대법원장에 쏠린 눈
사법발전위 참석한 대법원장에 쏠린 눈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사법발전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습하려는 조치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선의 젊은 판사들이 관련자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형사 조치에 대한 ‘신중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대법원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예상과 달리 직접 간담회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제가 진솔하게 듣는 것이 각계각층의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발전위는 1시간 20분가량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와 후속 조치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한다.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는 위원들 성향이 고루 분포돼 중립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단에 대해서는 내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는 비판과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기관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위원도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은 2~3명에 불과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간담회(7일)와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의 결과까지 참고해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는 법원 내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정작 법원은 검찰 수사를 놓고 소장파 판사들과 중견 판사 그룹으로 쪼개진 상황이다. 이날 일선 최고참 법관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를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지역 법원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배석판사 회의에서는 비교적 빠른 논의를 거쳐 수사 촉구 성명서가 도출됐다. 반면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두 차례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법원 여론이 분열된 까닭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위 못지않게 검찰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결국 사법부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행위들의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무혐의 결론이 나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내부 징계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이미 퇴직했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행정처 심의관 출신 법관만 현직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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