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검은색 코트를 걸친 사복 차림이었다. 반면 차은택(48·구속 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려 대조를 이뤘다.
‘사복파’ 김기춘·장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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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파’ 김기춘·장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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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파’ 차은택·안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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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파’ 차은택·안종범
●형 확정 전 수의 착용 선택 가능
아직 최종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이들이 다른 복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복 차림을 허용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것이다. 법률 82조에는 “미결 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 수의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배려한 셈이다.
이렇게 미결수들이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옷을 입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사복이 허용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의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에게 유죄라는 선입견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최순실, 헌재 출석 땐 수의 벗어
미결수들이 사복을 입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는 9살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을 것으로 우려해 사복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의 경우는 현 정부에서 실세로 부각됐던 탓에 사회적 위신을 고려해 수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실제 조 전 장관은 구속 이후 특검에 출석하는 내내 수갑을 감추기 위해 소매를 여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의 경우에는 유독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사복을 입는 것이 눈에 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재에 갈 때는 수의를 입지 말라고 조언했다”면서 “형사사건 법정이 아닌 만큼 수의를 입어 죄인인 듯한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수의 입고 혐의 인정·선처 호소하기도
반면 차씨를 비롯해 안종범(59·구속 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수의를 고집하고 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 볼 때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동정 여론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 감형을 기대할 수도 있다.
미결수의 수의는 관급 의류와 자비 구매 의류로 나뉘는데, 겨울옷 기준으로 남자는 각각 카키색과 연청색, 여성은 연두색과 연갈색으로 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비 구매 의류 가격은 남성복이 3만 6000원, 여성복은 3만 2000원 수준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특검 출석 당시 포승줄을 하지 않은 것도 법무부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통상 구치소 수감자가 이송될 때 수갑과 포승줄을 동시에 하지만 여성이거나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수갑만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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