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배덕광, 현역 의원 첫 ‘엘시티 비리’ 사전영장

새누리 배덕광, 현역 의원 첫 ‘엘시티 비리’ 사전영장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1-23 23:06
수정 2017-01-2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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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뒷돈 수천만원 수뢰 혐의

내일 영장심사 거쳐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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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부산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비리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직 국회의원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배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뇌물 액수는 3000만원 이상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비리와는 별도로 돈을 받은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이 회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이장호(70) 전 부산은행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으로 신병처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1-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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