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실형 선고받은 무기로비스트 린다김…“양쪽 눈 실명 위기”

‘필로폰 투약’ 실형 선고받은 무기로비스트 린다김…“양쪽 눈 실명 위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1 16:45
수정 2017-0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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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비스트 린다김. 출처=SBS ‘한밤의 TV 연예’ 화면 캡처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출처=SBS ‘한밤의 TV 연예’ 화면 캡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김씨는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 문봉길)는 11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첫 공판 때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김씨는 지난해 4월 각막 이식 및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구속됐다”며 “현재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왼쪽 눈도 백내장으로 일부만 보여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양쪽 눈 모두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보석허가를 당부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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