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1심에서 징역 6년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1심에서 징역 6년

입력 2017-01-05 10:39
수정 2017-0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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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민신뢰 땅에 떨어지게 해”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상습도박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정씨와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구치소에서 다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처음 불거졌다. 법조계에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 된 정씨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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