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29일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해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해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