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산 임모(34)씨가 29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35분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옆자리 승객 장모(56)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35분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옆자리 승객 장모(56)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2-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