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원·검찰에 최순실 사건 수사기록 요청

헌법재판소, 법원·검찰에 최순실 사건 수사기록 요청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3 18:21
업데이트 2016-12-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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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자 대면
첫 3자 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인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공개심리로 진행됐다. 왼쪽에 국회 소추위원단이 앉아 있고, 오른쪽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60)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5일에도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헌재는 일단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대통령의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수사기록이 확보되면)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서는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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