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5년 지났는데…” 입국 허용 주장

유승준 “15년 지났는데…” 입국 허용 주장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23 15:35
업데이트 2016-1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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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
유승준 항소 지난해 5월 27일 유승준씨가 아프리카TV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다가 흐느껴 울고 있다.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40)씨가 항소심에서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주현) 심리로 열린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씨의 대리인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당시의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서 보호해야 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이후의 비자발급 신청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고 맞섰다.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유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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