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계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징역 10년 구형

檢, ‘회계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12 14:03
업데이트 2016-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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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업 최대 규모 분식·대출 사기…국가경제 심각한 타격”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천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는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8천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9천257억원으로 조사됐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가 났는데도 임직원들은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씨가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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