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법상 불소추특권 지켜져야”
일각선 “직무권한 정지… 수사 가능”
檢 내부도 “자진출석 안 하면 체포해야”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추진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음달 2일 혹은 9일로 예고되면서 탄핵 의결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수사 여부가 관심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이 강제수사 논란의 토대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권한 정지와 함께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여전히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바로 직무권한이 중지된다”면서 “강제수사를 진행해도 국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취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5년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 불소추특권의 취지도 사라진다는 게 강제수사 가능론자들의 논거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이환우(39) 검사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은 유지되는 만큼 ‘기소를 전제로 하는 구속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대면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정도 강제 대면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불소추특권이 살아 있는 대통령에게 기소를 전제로 한 구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금은 특수 상황인 만큼 강제수사 목소리가 많지만 나중에 검찰이 대통령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강제수사 적용 여부를 떠나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생각했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만 행사할 뿐 국민으로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수사 협조 의무는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일각선 “직무권한 정지… 수사 가능”
檢 내부도 “자진출석 안 하면 체포해야”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추진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음달 2일 혹은 9일로 예고되면서 탄핵 의결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수사 여부가 관심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이 강제수사 논란의 토대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권한 정지와 함께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여전히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바로 직무권한이 중지된다”면서 “강제수사를 진행해도 국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취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5년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 불소추특권의 취지도 사라진다는 게 강제수사 가능론자들의 논거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이환우(39) 검사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은 유지되는 만큼 ‘기소를 전제로 하는 구속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대면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정도 강제 대면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불소추특권이 살아 있는 대통령에게 기소를 전제로 한 구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금은 특수 상황인 만큼 강제수사 목소리가 많지만 나중에 검찰이 대통령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강제수사 적용 여부를 떠나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생각했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만 행사할 뿐 국민으로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수사 협조 의무는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1-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