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대통령 헌정사상 첫 피의자 입건

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대통령 헌정사상 첫 피의자 입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0 15:58
업데이트 2016-1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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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영렬 중앙지검장
’최순실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영렬 중앙지검장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씨 의혹 관련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였다고 적시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향후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 피의자 3명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공소장을 보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업의 재단 출연 금액을 분배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최씨와 차은택(47) 전 CF 감독이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이 공모했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정 전 비서관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 박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갖고 있는 패를 숨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거론됐으나 ‘정면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면 단순히 ‘변명’을 듣는 차원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입증이 덜 돼 기존 공소장에 미처 넣지 못한 혐의 부분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것도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 의혹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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