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2년·박용성 집행유예 확정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2년·박용성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11-10 10:26
수정 2016-1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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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대학 제재·통폐합 등 현안 해결 대가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7월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 제재를 내리자,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교과부는 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결했다.

2008년∼2015년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 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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