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상대로 가정법원에 낸 이혼소송 취하

임우재, 이부진 상대로 가정법원에 낸 이혼소송 취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10 22:52
업데이트 2016-11-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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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에 중복으로 제기된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다.

1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의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결정하면서 1심부터 심리를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굳이 이혼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취하되려면 이 사장의 동의가 필요해 소송이 최종 취하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임 고문은 재산분할 인지대 규정이 ‘소송액 비례’로 바뀌기 직전인 올 6월 말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임 고문은 애초에 이혼 의사가 없었는데 수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뜻밖의 이혼 판결이 나오면서 만일에 대비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이라며 “그러나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 대비해 서울가정법원에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없어 이혼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재판 관할권 문제로 1심 판결을 취소해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게 됐다”며 “항소심에 반소로 제기했던 재산분할 청구가 이제 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은 지난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22일이다. 만일 이 사장 측에서 소 취하에 동의해 임 고문이 제기한 소송이 취소되면 수원지법에서 넘어오는 사건만 심리가 진행된다.

이 사장 측은 “아직 소 취하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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