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소환, 15시간 조사…“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檢, 우병우 소환, 15시간 조사…“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07 08:18
업데이트 2016-11-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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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서는 우병우 전 비서관
검찰 나서는 우병우 전 비서관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7
연합뉴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서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7일 오전 1시 30분쯤까지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그 외의 질문에는 언급 없이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캐물었다. 우 전 수석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직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전 수석 아들은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에게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가운데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며 지구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았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나와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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