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필로폰을 중국산 차에 몰래 숨겨 밀수입한 A(33)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3만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02㎏(소매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0일 아버지와 함께 중국 칭다오에서 필로폰 1.02㎏을 차 통에 나눠 숨긴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분산해 울산과 부산 등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제특급우편물로 보낸 필로폰이 인천세관 우편물 엑스레이에서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A씨는 2014년 7개월 필로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A씨 아버지는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 공범과 국내 판매책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0일 아버지와 함께 중국 칭다오에서 필로폰 1.02㎏을 차 통에 나눠 숨긴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분산해 울산과 부산 등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제특급우편물로 보낸 필로폰이 인천세관 우편물 엑스레이에서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A씨는 2014년 7개월 필로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A씨 아버지는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 공범과 국내 판매책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