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를 받는 서울대 조 모 교수가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2016.5.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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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29일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조 교수는 대신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다.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있다.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는 호서대 유모(61) 교수는 내달 14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관련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에 피해자 한 분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참사의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한 옥시 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끝까지 수사·처벌해야 하며,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준 공정거래위와 책임규명을 거부한 감사원도 조사하는 한편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