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 회장 등 “고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 회장 등 “고발합니다”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8 17:08
업데이트 2016-09-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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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관계자 고발장 제출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고발장 제출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가 28일 오후 아모레퍼시픽 치약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한 고발장을 든 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치약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됨에 따라 26일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로’다.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7일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전량 교환·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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