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체포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5. 3. 6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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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그날의 습격으로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닷새 후 퇴원한 바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