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차별 구제訴… 이동권 침해 여부 현장 판단
“휠체어 탄 장애인들도 명절에 고향 좀 가게 해 주세요.”전국에 있는 고속·시외버스는 9000여대. 그러나 이 가운데 휠체어 승강 설비가 돼 있는 ‘리프트 버스’는 한 대도 없다.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가 오르기 편한 ‘저상버스’도 최근에야 경기도의 한 버스 회사에서 시험 운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명절에 고향에 가려 해도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장애인들은 이에 대해 차별 구제 소송을 냈고, 판사들이 직접 그 어려움을 체험해 보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부장 강영수)는 뇌병변·지체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에도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현장검증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서 관련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현장검증에선 원고와 판사들이 함께 휠체어에 앉은 채 일반버스와 저상·리프트 버스를 번갈아 타며 비교해 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고속·시외버스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뇌병변과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2명은 2014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 회사 2곳 등을 상대로 시외·고속버스 접근 편의 제공에 대한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버스 회사 측이 원고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