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수사체제로 전환, 출국금지 조치… 수뢰 혐의 자금 추적

‘스폰서 검사’ 김형준 수사체제로 전환, 출국금지 조치… 수뢰 혐의 자금 추적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9-09 22:50
업데이트 2016-09-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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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朴 변호사 향응받고 청탁 정황…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임박

감찰팀, 유흥업소 내연녀 참고인 조사… 오피스텔·차량 등 받았는지도 추궁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한 특별감찰이 내사를 넘어 공식 수사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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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계좌 및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의 자금 거래 관계와 사건 청탁 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전환에 따라 내사 단계에선 불가능하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도 가능해졌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팀은 김 부장검사와 그의 스폰서라고 밝힌 고교 동창 김모(46·구속)씨, 박모(46) 변호사 간의 자금 거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날도 구속돼 있는 김씨를 불러 주장의 진위를 집중 조사했다.

김씨는 7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자신이 그동안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수억원대 자금을 대 줬고 빌려준 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였던 박 변호사에게도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나 박 변호사로부터 모종의 역할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 청탁 등을 해 준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감팀은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지목된 곽모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와 자금 거래 내역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곽씨를 불러 김 부장검사 측으로부터 오피스텔과 차량, 현금 등을 제공받았는지 집중 조사했다.

곽씨는 김 부장검사가 드나들던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김씨가 곽씨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고 오피스텔까지 알아봐 준 대목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와 박 변호사의 수사 사건 무마를 위해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남부지검 등의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감팀은 이와 관련, 김 부장검사와 만남을 가졌던 10여명의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서부지검은 수사의 공정성 우려를 의식, 김씨에 대한 사건 수사를 기존 형사4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한편 탈진으로 입원했던 김 부장검사는 현재 퇴원해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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