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임대료 받고 땅 안빌려줘…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박근령, 임대료 받고 땅 안빌려줘…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09 16:50
업데이트 2016-09-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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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료를 받고도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박 전 이사장은 1억원의 자금을 빌리고도 상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1억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일대 토지 500평(약 1652㎡)을 보증금 3억원, 임대료 연 1000만원에 20년 동안 빌리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약속받은 땅을 빌리지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0년 10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총 2억 69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지만, 이후 2년 넘게 남은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을 통해 독촉했지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다.

고 판사는 박 전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박 전 이사장은 A씨의 주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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