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선거구민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준 혐의로 소환 조사

이원욱 국회의원 선거구민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준 혐의로 소환 조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09 08:42
업데이트 2016-09-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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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공식 페이스북페이지
이원욱 국회의원. 공식 페이스북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이 의원을 이날 오후 7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9일 오전 1시 귀가시켰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일인 4월 13일에는 경기 화성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IC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 의원은 두 혐의에 대해 당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을 소환했다”며 “다음 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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