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시간 조사 신동주 다음주 재소환…신동빈 소환도 곧 결정

검찰, 17시간 조사 신동주 다음주 재소환…신동빈 소환도 곧 결정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02 15:54
업데이트 2016-09-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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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400억원대 급여 부당 수령’ 혐의로 17시간동안 조사받은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통역 문제로 다음 주 재소환된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을 다음 주 중 다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역 문제로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새벽 3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최근 10년간 호텔롯데·롯데상사·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록돼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횡령 범죄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가 없었음을 해명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등기이사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받은 것과 같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에서는 지난해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가 총수 일가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 주 신 전 부회장 외에 황각규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이어 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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