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男제자와 성관계… 합의했어도 성적 학대”

“중학생 男제자와 성관계… 합의했어도 성적 학대”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8-28 22:06
업데이트 2016-08-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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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치관 형성 안 된 제자 성적 무지 이용해 만족 얻어”

30대 여성 학원강사와 미성년자인 10대 중학생 제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 제자인 B(13)군과 지난해 10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집이 같은 방향인 B군과 함께 가면서 친해지자 “안아 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적절하지 못한 문자메시지를 B군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군은 조사에서 “당시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면서 “A씨를 사랑하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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