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등 특별단속… 4405명 검거·482명 구속

불법 대부업자 등 특별단속… 4405명 검거·482명 구속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8-28 22:20
업데이트 2016-08-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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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별 특별단속을 벌여 4405명을 검거하고 48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경기 안산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78명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서민들을 유혹했다. 실제로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 저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던 3000여명이 이들의 꾐에 넘어가 비용 조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건넸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넘겨준 피해자도 있었다. 이런 수법으로 조직이 가로챈 돈만 5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일당 78명 중 42명을 사기 혐의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고 56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사이트에서 연락처 정보를 구매해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개로 금감원은 2만 1291건의 상담과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122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149건은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연결, 820건은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24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112건을 행정 조치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고리대부업체 113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가 완료된 81곳에서 102억원을 추징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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