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장 넓이 상관없이 음악 틀면 저작권 사용료 내야”

대법 “매장 넓이 상관없이 음악 틀면 저작권 사용료 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28 22:20
업데이트 2016-08-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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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공연료 9억 배상

롯데하이마트가 저작권 사용료 규정이 없는 3000㎡ 미만의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하다가 9억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 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음악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저작권법 제105조에는 3000㎡ 이상의 매장에 대해 저작권 징수 규정이 명시돼 있고, 그보다 작은 매장은 별다른 조항이 없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공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3000㎡ 미만 매장에서 승인받은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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