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 이르면 이번 주 강제수사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 이르면 이번 주 강제수사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8-28 22:20
업데이트 2016-08-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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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관련 고발인 첫 조사… 부인·장모 등도 조사 불가피

금융거래 추적·압수수색 전망… 李감찰관 대신 실무자 3명 소환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수사 대상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28일 오후 2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취지와 추가 증거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시민단체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강남 부동산 거래(뇌물수수) ▲처가 소유 기흥골프장 지분 상속 과정에서의 5000억원대 상속세 포탈(탈세) ▲진경준 전 검사장의 부실 인사 검증(직권남용) 등으로 우 수석을 고발한 상태다. 우 수석 관련 각종 고소·고발 건들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됐었지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관련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특별감찰관실 실무자 3명도 불러 조사했다.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한 이 감찰관을 대신한 조사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엔 수사 기밀 누설 의혹을 제기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고발인 2명을 불러 1시간가량 첫 조사를 벌였다.

윤갑근 수사팀장은 지난 26일 우 수석에 대한 주요 의혹들을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검사별로 전담할 사건을 분담, 집중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접수된 고발장들을 모두 살펴보고 각 검사에게 사안별 역할을 맡겼다”면서 “중첩되는 사안들이 있어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 수석의 배우자와 장모 등도 여러 혐의로 중복 고발된 만큼 향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수사 대상자 확정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금융거래 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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