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선거법 위반’ 대법 파기환송 선고

‘권선택 선거법 위반’ 대법 파기환송 선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26 22:34
수정 2016-08-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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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파기 선고를 내리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포럼 활동, 선거운동 인정 안 돼”

재판부는 “포럼 관련 내용이나 활동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고, 명시적으로 대전시장 선거에서 권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 신인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로 약 1억 6000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장직 유지… “지체된 시정 추스를 것”

당선 취소와 함께 시장직을 내놓을 위기에 놓였던 권 시장은 대법 판결에 대해 “재판으로 지체된 시정 사업들을 다시 추슬러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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