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9일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김명식(53·새누리당)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장은 시청 사무용품 납품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알선수뢰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새누리당 소속 A(64·여)·B(40·여) 시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의장과 돈선거를 공모한 C(55·새누리당) 시의원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김 의장이 건넨 돈을 중간에서 받아 B 시의원에게 전달한 김해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박모(50)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새누리당 내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달 24일 A 시의원 등과 공모해 B 시의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당내 경선일인 27일 A 시의원에게 500만원을 줬다가 뒤늦게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30일 사무실에서 모 업체 대표로부터 시청 사무용품 납품 편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400만원을 수수해 알선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김 의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알고 지내던 박씨를 통해 B 시의원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전달 과정에서 100만원을 몰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새누리당 소속 A(64·여)·B(40·여) 시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의장과 돈선거를 공모한 C(55·새누리당) 시의원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김 의장이 건넨 돈을 중간에서 받아 B 시의원에게 전달한 김해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박모(50)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새누리당 내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달 24일 A 시의원 등과 공모해 B 시의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당내 경선일인 27일 A 시의원에게 500만원을 줬다가 뒤늦게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30일 사무실에서 모 업체 대표로부터 시청 사무용품 납품 편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400만원을 수수해 알선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김 의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알고 지내던 박씨를 통해 B 시의원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전달 과정에서 100만원을 몰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8-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