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부장검사 해임…고 김홍영 검사 유족 “별도 법적 대응 검토”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고 김홍영 검사 유족 “별도 법적 대응 검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19 20:44
업데이트 2016-08-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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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결정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결정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49재가 6일 오전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사찰에서 진행됐다.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가 49재 전 오열하고 있다. 2016.7.6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한 가운데, 유족이 이에 대해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19일 오마이뉴스는 고 김홍형 검사의 아버지인 김진태(62)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친 입장에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유족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이날 법무부가 의결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비위 행위는 올해 5월 19일 직속 부하이던 김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한 결과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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