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동안 460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성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 27일부터 지난해 11월 23일까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전동차,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총 46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6월 당시 여자친구 B(20)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물, 범행 기간, 촬영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