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0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김모(47) 교수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당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보물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2억 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리베이트를 포함시킨 채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이 중 1억 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들은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당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보물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2억 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리베이트를 포함시킨 채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이 중 1억 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8-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