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10 15:40
업데이트 2016-08-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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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3번째 청구 대신 법원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틀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TF는 김 의원과 김 교수, 광고 전문가 김모씨 등 3명으로 꾸려졌다.

이어 왕 전 부총장, 김 의원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비컴과 세미콜론 대표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두 의원은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국민의당 측은 선거홍보 TF의 성격을 ‘브랜드호텔의 TF’로 규정하며 TF가 받은 돈은 적법한 ‘노무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TF가 단순 선거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방향ㆍ홍보 전략을 수립해 당에 제시하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봤다.

TF가 당의 선거홍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3월 초부터 홍보물 제작은 물론, 당 홍보국을 대체해 예산 집행ㆍ분배, 광고매체 대행 업무까지 맡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즉, ‘국민의당의 TF’인 만큼 리베이트 금액이 TF로 들어간 것은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2월 29일 박 의원, 김 의원, 왕 부총장, 김모 교수가 김 교수 사무실에서 가진 만남이 이들의 공모 관계뿐 아니라 TF의 성격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교수와 ‘성공보수로 2억원을 TF에 줄 것’을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공보수 합의는 TF가 단순히 홍보물 제작만 맡은 게 아니라 당의 선거운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련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하며 ‘윗선’ 수사로 치고 들어갔다.

그러나 두 의원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검찰은 이날 남은 피의자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은 법원의 몫으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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