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준영 의원도 불구속 기소···국민의당 현직의원 3명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된 박선숙 “진실 밝힐 것” 김수민 “리베이트 사실무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당 박선숙(왼쪽)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지난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와 귀가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두 의원은 10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두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향후 당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및 당 의사결정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 그리고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가 기각되면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면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한 다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김 의원과 공모해 지난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기소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저와 관련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매체대행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은 매체 광고를 기안한 기획·제작 대금을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당의 홍보TF(태스크포스) 역할을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겨우 38석의 제3당이 오늘로서 3명의 의원이 불구속 기소 당했다”며 “사전 통보를 해와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하면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신세’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앞서 같은 당의 박준영 의원도 3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