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불구속 기소(종합)

검찰 ‘총선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불구속 기소(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0 20:14
업데이트 2016-08-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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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차례 구속영장 기각돼 불구속 기소 불가피···김수민 지도교수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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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결국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법원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처분이었다. 사진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법원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처분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0일 공직선거법(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 그리고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TF는 김 의원과 김 교수, 광고 전문가 김모씨 등 3명으로 꾸려졌다.

이어 왕 전 부총장(구속기소), 김 의원과 공모해 지난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비컴과 세미콜론 대표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두 의원은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해 1억 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측은 선거홍보 TF의 성격을 ‘브랜드호텔의 TF’로 규정하며 TF가 받은 돈은 적법한 ‘노무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TF가 단순 선거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방향·홍보 전략을 수립해 당에 제시하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봤다. 즉 국민의당의 TF인 만큼 리베이트 금액이 TF로 들어간 것은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2월 29일 박 의원, 김 의원, 왕 부총장, 김 교수가 김 교수 사무실에서 가진 만남이 이들의 공모 관계뿐 아니라 TF의 성격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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