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이민희·이동찬… 檢, 불법수익 재산 동결 청구

‘법조 브로커’ 이민희·이동찬… 檢, 불법수익 재산 동결 청구

입력 2016-08-07 22:58
업데이트 2016-08-08 0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조 브로커’ 2명에 대해 불법 활동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에 나섰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 9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추징보전 허가 여부는 이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의 범죄수익 53억원도 함께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주겠다’며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50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08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