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종북’ 지칭한 보수단체 간부 기소하라” 결정

법원 “‘이재명 종북’ 지칭한 보수단체 간부 기소하라” 결정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02 10:20
업데이트 2016-08-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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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하고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보수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7부(부장 윤성원)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보수단체 간부 김 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란 취지의 글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만간 김씨에 대한 형사 재판을 열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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