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로써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수억원대 공천 헌금’ 박준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억 5000만원 수수 혐의로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8-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