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없어도 피해자 추정할 만한 악플 달면 모욕죄”

“실명 없어도 피해자 추정할 만한 악플 달면 모욕죄”

입력 2016-07-26 14:19
업데이트 2016-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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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터넷 기사에 비방 댓글 단 20대에 벌금형

실명을 쓰지 않고 단지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달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한밤‘ 개리 논란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해당 영상 속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기사에 ‘딴놈하고도 일케(이렇게)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

이 기사는 지난해 한 방송사 연예프로그램이 ‘가수 개리 성관계 영상’으로 잘못 알려진 동영상 속 실제 여성의 남편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당시 댓글 1천400여개가 달렸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됐고 피해 여성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판사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등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된다”며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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