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결과 조작 보도한 예비후보·기자 모두 실형

총선 여론조사결과 조작 보도한 예비후보·기자 모두 실형

입력 2016-07-22 16:13
업데이트 2016-07-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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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보도되도록 한 총선 예비후보와 언론사 기자,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기자와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를 매수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주모(5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소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모(63)씨와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모(45)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로 나선 주씨는 올해 2월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보도해달라며 조씨에게 350만원을 건넸다.

이에 조씨는 이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주씨가 속한 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다른 당 현역 의원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을 하도록 했다. 같은 당의 당원들인 만큼 당연히 주씨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주씨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자, 이들은 은평갑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몄고 수치도 조작했다. 조씨는 이러한 결과를 ‘은평(갑) 주○○ 예비후보, 현역 위협’이라는 기사로 써서 2차례 보도했다.

조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주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여론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보도 공모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역 및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들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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