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21 22:28
업데이트 2016-07-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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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21일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이날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8000만원을 추징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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