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성매수 경찰관 항소심 징역형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성매수 경찰관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16-07-07 14:34
업데이트 2016-07-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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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항소 받아들여 벌금형 선고 1심 판결 파기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11시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15)양에게 돈을 지불하고 한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대 청소년 외모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당시 단발머리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전형적인 청소년 외모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만나보니 딸 같아 돈만 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도 상대가 어린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직분이면서 오히려 성매수를 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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