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10대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입력 2016-07-07 11:02
업데이트 2016-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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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며 업무상 알게 된 학교 자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19)양을 만났다.

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대담해진 A씨는 같은 해 8월 초순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다. 10여 일 뒤 성폭행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는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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