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선고 직후 하는 말이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선고 직후 하는 말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07 11:33
업데이트 201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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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친 장성우
선고공판 마친 장성우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가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치어리더 박기량(26ㆍ여)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야구선수 장성우(26)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ㆍ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씨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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