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원장 구속 “죄질이 나빠”

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원장 구속 “죄질이 나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29 17:35
업데이트 2016-06-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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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새터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미용실 주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충주시 연수동의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영장전담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달 26일 10만원대의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서 5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손님 8명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장애인과 새터민, 농민 등 미용실 인근에 사는 서민과 소외계층들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두 차례나 부당요금 피해를 봤다. 안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하면 대답을 하지 않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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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만의 염색약 배합 등 특수한 기술로 시술을 했다”며 정당한 요금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지역 미용실 6곳과 비교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주장하는 특수한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으로 밝혀졌다”며 “장사가 되지 않자 부당요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당이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수사는 이씨의 고소로 시작됐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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