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도 집단소송

폭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도 집단소송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19 22:00
업데이트 2016-06-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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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소유주들 형사고소도 추진…정부엔 전 차종 ‘판매 중지’ 청원

국내 소비자들이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차량 내구성에 심각한 피해를 안긴 폭스바겐 측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폭스바겐 측이 판매한 전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된 차량을 불법 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7세대 골프 1.4TSI’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567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별개로 골프 1.4TSI 휘발유 차량에 대해 민법 110조에 근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인 폭스바겐 측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7세대 골프 1.4TSI 차량이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우리나라의 휘발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고 국내 시판이 불허되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사실상의 차량 불법 개조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내 소비자들과 법무법인 바른은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자동차 교체 명령과 전 차종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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