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7대 인증도 안 받고 멋대로 시판… 檢, 한국법인 이사 진술· 이메일 확보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지난해 7세대 골프 1.4tsi 모델을 한국에 수출하면서 수입인증을 얻기 위해 직접 배출가스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조작은 차량 내구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폭스바겐 본사가 차량 판매에 눈이 멀어 차량 안전을 외면한 채 한국의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독일 본사가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의 배기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교체해 수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팔렸다.
폭스바겐 본사의 불법 지시는 이 모델이 2014년 휘발유 차량의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다르게 적용된다. 경유차는 유럽 기준이지만 휘발유차는 유럽보다 까다로운 미국 기준을 따르고 있다. 골프 1.4tsi는 수출할 때부터 이를 맞추지 않은 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한 배출가스 인증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모델 세팅이 잘못됐다’, ‘원인 불명이다’, ‘시험 차량의 산소센서 커넥트가 불완전 연결됐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결국 본사의 지시에 따라 배출가스 검출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바꾸면서 기준을 충족시켰다.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폭스바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 시판을 강행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로 인해 엔진 내구성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배출가스를 다시 엔진 쪽으로 되돌리는 눈속임으로 인해 배출가스양은 줄어들지언정 엔진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내구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본사와 한국법인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밝혀졌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비교적 신차라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행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내구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골프 1.4tsi 모델 1567대의 운전자들은 지금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셈이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수년간 배출가스를 조작해 온 사실이 적발된 뒤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차량당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향후 무상 수리와 추가 보상의 뜻을 밝혔으나 한국 소비자들에겐 폭스바겐코리아 측의 유감 표명만 한 차례 있었을 뿐 그 어떤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