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한 신자에게 병역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vs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유죄”

“독실한 신자에게 병역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vs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유죄”

이명선 기자
입력 2016-06-14 17:03
업데이트 2016-06-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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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와 신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학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을 대비해 훈련하는 군대에 입영하는 것은 집총 여부, 보직 여하를 불문하고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본질적인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종파의 독실한 신자에게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비폭력·평화주의에 기초를 둔 범국가적 반전활동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21)씨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말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종교적인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이는 2006년 이후 10년간 여호와의 증인 신도 5685명 등 모두 5723명이며 이 가운데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헌재는 조만간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세 번째로 심판한다.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천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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